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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잡지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년까지 무료 발급 시행! 발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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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어 발급에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발급받는 건지 등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하고 인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600원이라는 애매한 수수료도 발생한다.

 

그런데 웬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무려 2012년 12월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은 굉장히 미미했다고 한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최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없애고, 심지어 인감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정부24에서도 가능하지만 최초 1회는 위 기관들을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이후 4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는 수수료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당연히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
신분확인 방법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7. 국가보훈등록증 (2024. 10. 2 부터)
용도 1. 부동산 관련
2. 자동차 매도
3. 기타
1. 부동산 매도
2. 자동차 매도
3. 일반
수수료 600원 무료 (2028년 까지)

 

그리고 2024년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귀찮음이 많았지만, 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리하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2.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

3.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발급이 편하고 수수료 없음
- 인감도장을 따로 제작하거나 지참할 필요 없으며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귀찮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 나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잡지식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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